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권의 정당한 행사를 보장하고 단체교섭권을 중심으로 하는 노사자치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단체교섭의 방법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.
01. 폭력 등의 금지
노조법 제4조에서는 [어떠한 경우에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]라고 규정하여 평화적 교섭에 대해서만 형사면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한 단체교섭요구는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,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치 않습니다.
02. 성실교섭의무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금지
노조법 제30조 1항에서는 [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]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 노조법 제30조 2항에서는 [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]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03.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할 것
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단체협약,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거나 관례가 있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한 그 기준에 따르고, 정해져 있지 않다면 해고시점에 사용자가 근로자측과 협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공평한 원칙을 정하고,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보호 측면과 기업의 이익 측면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
03. 성실교섭의무에 위반되는 사례
· 합의달성의 의사가 없음을 처음부터 공표하는 교섭태도
· 실질적 교섭권한 없는 자에 의한 형식적 단체교섭 또는 합의사항을 서면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
·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내걸고 전제조건이 성립치 않으면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